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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시론] 국민 부아만 돋운 맹탕 청문회, 공수처의 책임 막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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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증인선서와 증인선서 거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6.2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특검법' 추진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이다. 야당의 입법 속도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특검법안을 조속히 되살리려는 의도지만, 시작부터 엇나가는 느낌을 준다. 이번 청문회부터 그렇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와중인데도 야당 단독으로 개최됐고, 주목할만한 새로 밝혀진 것도 거의 없었다.

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을 통해 규명하겠다는 의혹은 3가지다. 채상병 순직이 당시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의 부당한 지시에서 비롯됐는지, 또 국방부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왜 회수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 윤 대통령의 격노와 용산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윤 대통령을 수사 외압의 몸통으로 낙인찍고 공세를 퍼부었다.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언급이 잇따랐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형사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인 대통령 윤석열이 불참했다"는 발언도 했다. 청문회의 본래 모습은 오간 데 없고 증오에 찬 언사와 삿대질이 빈자리를 채우다시피 했다. 증인들의 태도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1사단장의 경우 증인선서조차 거부했다. 피고발인에게 주어진 불리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 하지만, 선서까지 거부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처신이다.

청문회에는 의혹의 연결 고리로 지목되는 인사들이 대거 출석했으나, 이들은 핵심 쟁점에 대해 하나같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해 청문회의 한계를 드러냈다. 청문회가 되레 논란만 키우는 정치공방의 장이 된 셈이다. 원구성 문제로 청문회에 불참한 여당도 문제지만, 아무런 소득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될 걸 예상했으면서도 이를 강행한 민주당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청문회가 채상병의 순직과 그 이후 벌어진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은커녕 한낱 정국 주도권 다툼의 소재가 된 것 같아 유감스럽다.

이제 기댈 곳은 현실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회견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래도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고, 그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공수처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해진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민주당의 이종섭 전 장관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대한 빨리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지난 1월 "수사 성과가 미미해 송구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퇴임해버렸다. 공수처는 조직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던진 '1기 체제'와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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