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증거인멸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A중대장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B부중대장 "죄송하다" 입장 밝혀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A중대장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B부중대장 "죄송하다" 입장 밝혀
21일 오전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으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A중대장과 B부중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구본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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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군형법상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지 약 3시간 만에 구속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중대장은 경찰들의 보호 아래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뒤 나타났다.
군 수사기관에서 민간경찰로 사건이 이첩된 이후 이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취재진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지', '유가족에게 왜 연락을 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 지' 등에 대해 물었으나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
같은 질문에 B부중대장은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며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전날 군 인권센터는 A중대장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전후해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1일 오전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으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A중대장과 B부중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가운데 한 시민이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구본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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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에도 A중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형사차량에 탑승했으며 B부중대장은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원 앞으로는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가혹행위를 지시한 두 사람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였으며 "경찰이 살인자인 피의자들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입대했던 동료들의 수료식이 열린 지난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 앞에 마련된 아들의 추모 분향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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