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 뒤 서명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들고 있다. 평양/타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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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복원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21일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중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대사를 서울 외교부청사로 불러, 북러 조약 체결 및 군사협력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북러가 군사동맹 협력 강화에 나서자 지원 가능성을 제기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베트남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한러 관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새로 체결한 북러 조약에 대해 “1962년인가로 생각되는데 그때의 기존 조약과 (북러 조약의) 모든 것이 똑같았다.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과거 조약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으로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다. 이번 북러 조약의 핵심인 ‘침공받았을 때 상호 군사적 원조’ 조항이 자동 군사개입을 뜻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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