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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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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각됐던 ‘LH 입찰 담합’ 심사위원 영장 재청구··· 19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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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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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 19일 구속됐다.

‘LH 아파트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종전에 기각됐던 (뇌물) 수수자를 포함해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제 두 명에 대해 영장심사가 이뤄져 한 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나머지 한 명은 개인신상을 이유로 신문이 연기돼 다음주 월요일(24일)에 영장 심사가 예정됐다”고 말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를 이유로 심사위원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LH 아파트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참가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월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국립대 교수와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4월에는 입찰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교수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4월에 심사위원 3명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중 한 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를 소명하고 지난 17일 나머지 두 명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심사위원 이씨의 경우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 대표들로부터 총 7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마무리 단계라고 하긴 어렵다.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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