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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가게 종업원 등 이웃을 상대로 339억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안모씨(66)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안씨가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를 변제할 돈이 없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8년부터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가게 종업원 등 이웃 16명으로부터 33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지난 18일 있었던 1심 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안씨는 매달 수백만원의 식당 매출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지만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서울에 부동산 여러채를 보유한 수백억 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부동산 임대업 등 각종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피해자들에게 "서울에 100억원대 건물을 매입해 커피전문점을 입점시키겠다" "부잣집 사모님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겠다"라며 원금 보장 및 월 2%의 이자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힘들게 모은 자신들의 노후 자금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빌린 돈까지 편취당했다"며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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