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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기분 나빠” 억대 람보르기니 걷어차고 경찰까지 폭행한 변호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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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기분이 나쁘다며 억대의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걷어차고 탑승자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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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박모(3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2년 8월 26일 서울 강남구 도로 한복판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람보르기니를 발로 걷어차고, 조수석에 앉은 여성에게 욕설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자가 여성을 감싸자 그의 팔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박씨가 걷어찬 람보르기니는 약 40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는 경찰관들도 폭행했다.

박씨는 지난해에도 술에 취해 도로에서 차를 막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1심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람보르기니 탑승자들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경찰관들을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사과한 점이 참작됐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됐다.

박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실형은 면했으나 앞으로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로도 2년간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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