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1 (월)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1천65명 추가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13일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천65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497건 중 1천65건을 가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02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64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한 134명 중 68명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약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만 8천125명이 됐습니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0%가 가결되고, 10.4%(2천401건)는 부결됐으며, 7.4%(1천698건)는 적용 제외됐습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36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28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