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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조국 "한동훈 엉터리, 법대서 뭘 배웠냐…헌법 84조 불소추는 재판정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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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는 공소제기+공소수행 정지…韓, 공부 안해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SNS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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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대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다며 강력 비판했다.

조 대표는 서울법대(82학번), 미국 버클리대 법학박사로 서울대 법대교수를 지낸 법학자다. 한 전 위원장은 서울법대(92학번), 컬럼비아로스쿨을 거쳐 법무부 장관을 지내는 등 법 집행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조 대표는 20일 SNS를 통해 "한동훈 씨가 이재명 대표의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며 "법학자 출신 티를 안 내려고 법해석론을 펼치는 것을 자제하려 했으나 말하지 않을 수 없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한 전 위원장이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와 관련해 대통령 당선 전 진행된 재판은 이어진다고 해석한 지점을 말한다.

조 대표는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때 유승민 후보가 한동훈 씨와 같은 주장을 하자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고 반박했다"며 "홍준표 후보가 상세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결론은 맞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씨의 헌법해석은 엉터리로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아니면 무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법학자인 조 대표는 핵심 단어인 '소추'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돼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해석은 법대 또는 로스쿨 수업에서 가르친 바 있다"며 "한동훈 씨가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라는 말로 한 전 위원장이 법대 공부를 소홀히 한 것 같다고 비틀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다"며 처음부터 다시 법공부를 할 것을 권했다.

아울러 한 전 위원장 발언은 "프레임을 다룬 조지 레이코프의 유명한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와 같은 것으로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했을 뿐이다"며 "한 씨는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돕고 있다"고 꼬집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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