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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2박 이상에 계좌이체…취소수수료까지" 캠핑장 도 넘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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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캠핑 관련 플랫폼 실태 조사 나서

예약 취소 시 부당하게 수수료 부과해

100곳 중 34곳은 현금과 계좌이체만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600만 명에 달하며 대표적인 국민 여가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가운데, 전국 주요 캠핑장들이 사실상 2박 예약을 강제하고 결제를 계좌 이체로만 받는 등 부당한 관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 부처가 대응에 나섰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야놀자, 여기어때, 땡큐캠핑, 캠핑톡, 캠핏 등 5개 캠핑 관련 플랫폼과 이들 업체에 등록된 캠핑장 100곳의 실태를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시아경제

캠핑 인구는 600만 명에 달하며 대표적인 국민 여가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전국 주요 캠핑장들이 사실상 2박 예약을 강제하고 결제를 계좌 이체로만 받는 등 부당한 관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 부처가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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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이 내놓은 결과를 보면, 지난 2~3월 오토캠핑장 78개소 중 68개소(87.2%)는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했다.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1개소는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야 1박 예약을 받았다. 4개소는 아예 2박 예약만 접수했다. 특히 최근 1년간 오토캠핑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39명 중 59명(42.4%)이 1박 이용을 희망했지만 불합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다고 답했다.

결제 수단을 계좌 이체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예약 취소 시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34개소가 계좌 이체만 허용해 해당 캠핑장 이용 소비자(352명)의 60.2%(212명)가 불편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18개소는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해야 함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500원에서 최대 1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가능일을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계좌 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추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위약금 규정이 없거나 허술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분쟁 해결기준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확인한 만큼 직권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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