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보다 상속세 개편에 우선순위를 두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은 폐지하기로 했다. 주요국 대비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왜곡되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기업들이 올해 설비투자에 나서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세금을 돌려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최근 경제상황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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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올해 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 정부들어 종부세 납부액이 연간 7조원대에서 4조원대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세부담 완화)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상속세 개편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업승계 부담을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은 반드시 해야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는 재산총액의 최대 600억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기재부는 가업상속 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면서, 투자율이 높은 기업에는 가업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물려줄 때 최대 60%까지 할증하는 조치를 없애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미국(40%), 독일(30%)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15%)과 비교해도 크게 높다. 상속세가 없는 OECD 15개국을 뺀 평균치(26%)와도 격차가 크다.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나라로는 일본(55%)이 있지만, 한국은 재산을 시가로 평가해 과세하는데다 대기업 최대주주에는 할증해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세율은 OECD 최고로 평가된다.
최 부총리는 “거시 지표가 안정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지만 체감 경기가 어렵고, 잠재성장률이 너무 낮다”며 “부자감세 논란에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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