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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대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남은 재판 11건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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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집행정지 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서울고법에 32개 의대 1만3000여명 재판 등 남아있어

뉴스1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학대학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료제도 속 비급여 실손보험' 심포지엄에서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진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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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대법원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 "의대증원 집행 정지땐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우려"

대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의대 재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증원배정 처분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사회적 불이익이 적절한 의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의대 재학생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신청인들이 재학 중인 부산대 의대의 경우 올해 신입생이 125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한다며 "신입생 입학 정원이 75명 증가한다고 해서 부산대 의대에 재학중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2025학년도에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책연구소 등 3개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2035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전망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증원배정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또 집행정지가 받아질 경우 이미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복지부장관의 의대 증원 발표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들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에 대해선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2심과 마찬가지로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고,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들의 신청 자격은 없다고 봤다.

◇아직 소송 11건 남았지만…대법 결정으로 사실상 분쟁 마무리

현재 서울고법에 남아있는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은 전국 32개 대학 의대생 1만3000여명이 참여한 재판을 비롯해 11건이다. 이들 재판 역시 대법까지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2심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를 우선시하면서 사실상 법적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다.

앞서 전국 32개 대학 의대생 1만3057명은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3건의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에서 모두 각하됐다. 법원은 이를 포함해 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7건을 잇달아 각하했고, 모두 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서울행정법원 이송 결정을 내렸다.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이 낸 가처분 신청과 같은 결과다. 이들 재판 역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의대생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이 이번 판결에서 부산대 의대 증원만을 판단했다며 남은 재판의 경우 정원이 4배 이상 늘어난 충북대를 포함해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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