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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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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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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전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오늘(19일) 낮 2시 2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와 최 전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도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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