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한
권익위원장도 함께 고발
박은정(왼쪽),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9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과천 공수처에 고발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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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조국혁신당은 19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 여사와 대통령실 행정관, 국가보훈부 공무원 등을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은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이 고발장을 작성했다.
고발장에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시가 300여만원 상당 명품과 함께 김모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을 받고, 이를 검토하도록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들로 하여금 국가보훈부 사무관을 최 목사에게 소개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만약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며 “아울러 이러한 지시를 받아 당시 보훈처 사무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총무비서관실 공무원과 비서, 이를 이행한 보훈처 사무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대통령의 가족인 김 여사의 알선수재·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과 당시 보훈처 정무직 공무원 및 이들과 공모한 공무원들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위는 이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단 이유로 종결 처리한 것이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희화화해 고유 직무를 해태했다는 취지다.
특위는 “공수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 주시길 바란다”며 “공수처 수사로 윤석열 검찰의 뭉개기 수사, 하세월 수사로 가려진 명품백 수수 의혹의 진실이 부디 규명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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