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업무 의견 교환
근로감독관 애로 사항도 들어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이 장관과 임금 체불, 산업재해, 부당 노동 행위 등 고용부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총장은 간담회에서 근로감독관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감사의 뜻도 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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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검찰과 고용부는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려면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전 점검, 계도와 지원 등 사고의 예방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갖고 이를 위해 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고용부는 임금 체불이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확대, 정식 기소율 제고 등 엄정한 대처와 함께, 체불 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운영 등 적극적인 형사조정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검찰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53건, 총 114명을 기소했다. 이 중 1심 선고가 이뤄진 17건 모두 유죄판결이 났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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