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베를린 소녀상 설치 4년 만 철거 위기…관할구청 “허가 연장 불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베를린 미테구 모아비트 지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4년 만에 철거될 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18일(현지시간) 소녀상과 관련해 “특별허가가 한 차례 연장됐고 이후에는 문구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용인(Duldung)하는 상태”라며 “이 협의가 실패해 더 이상 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베를린 소녀상의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런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으려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설명이 담겨 있다. 정의기억연대가 기증했다고도 적혀 있다. 일본은 이 중 ‘성노예’ 등의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일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020년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독일 베를린 미테구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를 촉구 기자회견문. 사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설치 과정부터 일본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재독 시민사회단체 코리아협의회가 지난 2020년 9월 1년 기한으로 베를린시 미테구 모아비트 지역 비르켄가에 소녀상을 설치하자 일본 정부는 미테구청에 강력 항의했다. 미테구청이 이를 받아들여 비문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설치 2주 만에 철거 명령을 내렸으나 코리아협회가 이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청은 철거 명령을 보류했다.

이후 소녀상 특별허가를 2022년 9월 28일까지 연장했다. 그 뒤로는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공공장소에 설치된 소녀상을 재량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게 구청 입장이다.

구청은 “2024년 9월 용인 기간이 만료되면 코리아협의회가 구청의 철거 요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리아협의회는 “문구와 관련해 구청이 제대로 협의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문구 수정을 비롯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베를린 소녀상 존치 문제는 지난달 일본 도쿄를 방문한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이 “더 이상 일방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거를 시사하면서 불거졌다. 시민단체는 관할 구청 행정에 시가 간섭하지 말라며 반발해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