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황보라 "'의료 파업에 제왕절개 고통' 발언, 신중하지 못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사진 유튜브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득남한 배우 황보라가 "의료 파업으로 인해 국소 마취제를 맞지 못해 제왕절개 통증을 그대로 감당해야 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표현으로 혼란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황보라는 18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올린 장문의 입장문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사용한 '의료 파업 때문'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황보라는 앞서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웤톸'에 공개된 영상에서 거듭된 난임 치료 끝에 어렵게 아들을 출산하게 된 후기를 전했다.

이 영상에서 황보라는 제왕절개로 아들을 출산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통 주사만 맞고 '페인버스터'라는 국소 마취제는 맞지 못해 제왕절개 수술 후 고통을 그대로 감내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을 경우 진통 조절을 위해 보통 무통 주사를 맞는다. 일부 환자는 페인버스터라는 국소 마취제를 병용하기도 하는데, 황보라는 이와 관련해 자신이 제왕절개 수술 후 페인버스터를 맞지 못한 이유가 '의료 파업 때문'이라고 주장했었다.

황보라는 "알아보니 의료 파업 때문에 담당 의사가 없다는 거다. 내가 그걸(통증)을 다 견디고 있었다. 2~3일 지나니 좀 낫더라. 지금 의외로 상처가 크더라"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배우 황보라가 자신이 의료 파업으로 인해 제왕절개 수술 후 국소 마취제(페인버스터)를 맞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과한 입장문.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의협 "황보라 주장 사실 아냐, 심각한 유감"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황보라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8일 "황씨가 제왕절개로 분만한 지난 5월엔 의사 파업(집단휴진)이 없었다"면서 "다수의 언론이 유튜브 내용을 인용해 보도한 부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는 제왕절개 수술 중 시행하는 시술로, 황씨가 수술 후 의사가 없어서 무통 주사를 맞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보라는 같은 날 오후 사과문을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게시했다. 그는 "지난 5월 말 제왕절개 후 무통 주사 PCA를 처방받았다. PCA는 '자가 통증 조절 장치'가 포함돼 있고 병원 측으로부터 자세한 사용법 안내를 받았으나 수술 후 경황이 없어 인지의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PCA 외에 페인버스터를 문의드렸으나 올해 초부터 인력난으로 인해 페인버스터 처방을 하고 있지 않다는 병원 측의 답변을 받았다"며 "영상 속에서 이 과정에 대해 설명하던 중 '의료 파업 때문'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황보라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애써주셨던 담당 교수님과 병원 관계자분들께 죄송하다"며 "신중하지 못한 표현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향후 유튜브 제작 과정에서 더 신중을 기하고 발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급여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를 했다.

앞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지난해 11월 시행한 의료기술 재평가 당시 다른 통증조절방법(무통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 마취제(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했더니, 통증 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를 6배 이상 투여해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복지부는 "산부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학회 자문과 다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보고 과정을 통해 급여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