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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최태원 2심, 이례적 설명자료 배포…"재산분할 비율 영향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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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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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과 관련해 18일 이례적으로 장문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치명적 오류'라는 최 회장 측의 전날 기자회견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1988년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최 회장 부친(최종현 선대회장)에서 최 회장까지 이어지는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 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이라며 "이는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사망 무렵인 1998년 SK 주식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판결문에 썼다가 최 회장 측의 지적에 따라 1천 원으로 전날 경정했다.

선대회장의 재임 기간 주식 주당 가치 상승과 최 회장이 경영자가 된 이후 기간의 상승분을 바로잡았다.

최 회장 측은 이같은 경정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보다 줄어들며,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라 할지라도 분할 액수는 1조3808억 원보다는 훨씬 적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궁극적으로는 판결문의 결론이 뒤바뀔 정도의 오류가 아니라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두 사람의 기여도 판단을 위한 주가의 마지막 기준점은 2009년이 아닌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올해 4월 16일(16만 원)이 돼야 하고, 그에 따른 기여도는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126배와 160배가 되기에 역전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일단 SK 주식이 1994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8천만 원을 통해 취득했으므로 부부 공동의 재산이 아니라는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원천은 부부의 공동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돈을 증여받은 시점(5월)과 주식을 매입한 시점(11월)도 다르고, 액수도 일부 차이가 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점도 주식이 분할 대상에 해당하는 근거라고 봤다.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들어갔으며, 선대회장의 원 자산과 합쳐져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노 전 대통령의 '뒷배'가 있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 기여가 있다고도 재판부는 봤다.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성공적인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자신이 스스로 회사를 일으켜 세운 '자수성가형' 사업가가 아니라 선대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받은 '승계상속형' 사업가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최 회장의 주장은 임의적 구분으로 봐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구분대로면 승계상속형이라 볼 수 있는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무보수 경영을 한 점 등을 재판부는 예로 들었다.

배당금이나 소유 주식의 가치 상승을 통해 경영활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예시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쟁점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 부자의 기여분 계산에 오류를 범했는데, 어차피 전체 주식 보유 기간 중 노 관장 측의 기여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최 회장 부자가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부수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런 판단에 더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8835억 원 규모의 투자 실패, 노 관장의 양육 전담과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직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결정한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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