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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김호중식 증거인멸' 결국 통했다…음주운전 기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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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호중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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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검찰이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일으킨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을 기소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김호중 스스로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음주운전을 하고 일단 도주한 뒤 술이 다 깬 후 나타난 그의 수법이 통한 셈이 됐다.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 때문이라며 관련 처벌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18일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경찰은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시켰지만, 검찰은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고, 검찰 역시 "김호중의 아파트와 주점 등의 CCTV를 분석해 김호중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당시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사고를 낸 뒤 달아나 경기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샀다. 이를 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음주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례를 통해 조직적인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김호중의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도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김호중의 매니저 장모 씨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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