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24.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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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연극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안인 점, 피해자가 평소 신뢰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해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고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쯤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영화배우 출신인 김 전 장관은 국립중앙극장장 등을 거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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