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혐의 인정…1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강선주 부장검사)는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5월께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그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이 유리하게 적용돼선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선고형량이 낮으며,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후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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