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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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본 여성의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실업주, 관리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으로 실업주와 관리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인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들 중 일본 성인물 배우에 대해선 1회당 130만~25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았다.
또 이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약 3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임대차 보증금, 차량 등 재산 몰수 및 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고 검찰은 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수행하겠다"며 "성매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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