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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여당 "상임위원장 野 단독선출 '무효'...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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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국민의힘 108명 의원 명의…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이재명당으로 간판 갈아야"

머니투데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8/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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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월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인위적으로 강제 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러한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했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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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8/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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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과거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자신들의 법안 심의 및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정치적 헌법기관인 국회가 가지는 자율권과 정치적 형성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며 통과된 법률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강력 규탄했다. 그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부정평가가 49%로 국민의 절반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처럼 위험신호가 이미 울리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폭주를 거듭 하고 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사당화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혐의 기소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민주당 당규까지 이재명 법으로 만들었다"며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정지 규정도 폐지했고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 의사를 반영한다고 한다. 특히 대선 출마 시 당대표 사퇴 규정까지 임의조항으로 바꿨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절대체제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1인 지배정당이 됐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 민주당은 이름에 민주가 어울리지 않다. 차라리 더불어이재명당이나 더불어명심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기 바란다"며 "거꾸로 가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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