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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의사 1000명, 약처방 대가로 수천만원 받아 챙겨…고려제약 리베이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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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된 의사 14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나
10만원 초과의 금품 받아 약사법 위반 혐의
경찰 “업계의 구조적 문제” 수사 확대 여지


매일경제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9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앞에 서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넉달째 지속되며 의사휴진까지 본격화 가운데 제약회사가 의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단 방침을 밝힌 데다 의사들의 불법 수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의정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찰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업계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제약사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 상황에 대해 “현금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을 받은 의사와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의사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들이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적게는 수백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종합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수사해왔다. 경찰은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리베이트에 관여한 고려제약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빠른 시일 안에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사들을 상대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 청장은 “이들에 대해선 금품을 제공받은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액수나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확인이 필요한 의사들은 그 범위를 넘는 금액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10만원 이하의 식음료 제공만을 허용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드러난 불법 리베이트가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다른 제약사로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조 청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며 “한 제약사의 문제라고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어 더 들여다 봐야 하는 만큼 세무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조 청장은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이 소속된 병원에 ‘빅5’가 포함됐는지 등 병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병·의원을 비롯해 대형병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18일 여의도에서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대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집회·시위 관련 일관된 기조에 따라 신고된 집회는 얼마든 보장하겠지만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불법 행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해 현장 실사를 돕고 보건당국이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면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업무방해 등)로 고발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최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조 청장은 “당시 임 회장이 1시간도 채 안 돼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며 “다른 간부들은 어느 정도 다 확인했으나 임 회장에 대해선 더 확인할 게 있어 추가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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