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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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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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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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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70)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19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고발 사건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검찰은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투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발인 조사 후 당시 출장에 관여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가 2018년 11월 문 전 대통령 없이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는데, 이 출장이 인도 정부 초청이 아닌 김 여사 요청에 따라 이뤄져 예비비 4억원이 불법 사용됐다는 의혹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김 여사의 방문이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는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 시의원이 출석하면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파리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명품 재킷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 청와대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인도 출장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 3000여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두가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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