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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한 40대가 금품을 빼앗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지난 14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0대 여성 B 씨에게 "가만있어"라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비명을 지르자 당황해 도망갔던 A 씨는 다음 날 오후 10시께 서울 광진구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장소 주변을 배회하며 장시간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을 확인하고 A 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이 없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고, A 씨는 "채무에 시달려 힘들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채무 상황과 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죄명을 기존 특수폭행에서 특수강도미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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