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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1.3조 판결에 치명적 수치 오류... 최태원 재판부, 판결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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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원 재산분할에 미칠 영향 주목
SK 측 "최 회장 기여분 355배→35배"
한국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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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경정결정 정본을 양측에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 측이 이날 오전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

SK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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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따라서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며, 이는 재판부의 계산 오류였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주장에 따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 SK 측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판결경정 절차를 통해 이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고쳤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의 주장대로 이번 판결문 수정이 재판부의 계산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맞다면, 대법원이 항소심 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릴 개연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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