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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멕시코 제조 마약 국제우편물로 받은 밀수 일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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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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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한 마약

멕시코에서 제조된 필로폰을 국제우편물로 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조직폭력배 출신 40대 A 씨와 그의 지인 B 씨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올해 2월 10일 미국에서 필로폰 3㎏를 국제항공 우편물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천공항세관이 우편물에 있던 마약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마약류 지문 감정 결과 해당 필로폰이 멕시코에서 제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약류 지문 감정이란 마약의 물리·화학적 특성인 마약 지문을 분석해 원료 물질과 제조 방법, 제조지역, 유통경로를 알아내는 감정 기법입니다.

A 씨는 캄보디아에 거주 중인 중국인 C 씨가 미국에 있는 중국계 마약 밀매 조직에 필로폰을 주문하면 국제우편물에 숨겨진 필로폰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C 씨와 과거 경기 안산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C 씨는 강제 추방된 이후 캄보디아에서 마약밀수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기관은 C 씨가 보낸 국제우편물의 반입 내용과 배송경로 등을 조사한 결과 A 씨가 연루된 우편물 외에 국내 반입된 필로폰 3㎏를 적발해 추가 압수했습니다.

C 씨를 통해 국내 반입된 필로폰 총 6㎏은 120억 원 상당으로 1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검찰은 C 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그가 제공한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A 씨의 사실혼 배우자 D 씨도 범인은닉 및 마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적 마약 밀매 조직 공급망이 우리나라에 뻗친 상황에서 국정원 및 세관과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며 수사했다"며 "앞으로 국정원, 미국 마약 단속국, 캄보디아 마약청 등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수원지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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