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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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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를 통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추적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해 4월과 7월에는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은 라디오 출연 발언에 대해 정식기소했고 1심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