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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아동수당 20만원 상향…더불어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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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출생기본소득 3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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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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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출생기본소득 3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기본소득 3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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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기본소득 3법에 담긴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 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 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고 있다. 해당 펀드는 자녀가 18살이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 창업 자금, 결혼 자금 등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및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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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액이 상향된다. 현행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이 18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지급액도 20만 원으로 두배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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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 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으로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국가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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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OECD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가족 관련 세제 지원 역시 GDP 대비 0.19%로 OECD 평균 0.2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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