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부친 채무?... 박세리, 37억 원짜리 집 경매 넘어갔다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24.06.17 11:33 최종수정 2024.06.17 14:2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