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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단독] ‘KTX 무임승차’ 의혹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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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직원 120명 조사…시간 지나 CCTV 기록 없어
국토부 수사의뢰 이후 적발된 상습 직원 일부 즉결심판
자회사 노조 “임금‧통근혜택 모두 코레일 본사와 차별”


이투데이

서울 중구 서울역에 KTX가 정차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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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열차에 무임승차한 정황이 드러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직원 100여 명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철도경찰은 지난달 말 코레일 자회사 직원 120명을 조사한 뒤 대부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감사실의 수사 의뢰 시점과 자회사 직원들의 위반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났다”며 “CCTV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8월 국토부의 수사 의뢰 시점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약식 재판이다.

또 일회성 무임승차가 적발된 몇몇 직원들에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통고처분을 내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감사를 통해 코레일테크 직원 113명과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7명 등 총 120명이 출퇴근하면서 탑승권을 구매하지 않고 KTX 열차를 이용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코레일테크는 코레일의 철도 유지관리 업무를, 코레일네트웍스는 매표·고객센터 상담 업무를 맡은 자회사다.

국토부는 지난해 초 코레일 자회사 임직원 중 근무지와 주거지가 다른 지역에 있고, 근무지와 주거지 근처에 각각 기차역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무임승차 여부를 전수 조사한 바 있다.

이에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은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서울역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본사 직원들은 출퇴근 시 KTX 등 요금이 무료인데, 자회사는 임금에 이어 통근 혜택까지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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