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난 11일 세종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신고사건을 종결 결정한 국민권익위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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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유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관련자들을 소환하거나 방문·서면조사도 하지 않고 종결 처분한 것에 대해 “부패방지 업무를 해태했다”고 본 것이다.
사세행은 “반부패업무 총괄기관인 권익위가 참여연대로부터 부패 신고를 받고 조사 종결 법정 시한마저 연기했음에도 김 여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며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부패방지업무 총괄이라는 권익위원장의 직무를 해태·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종결 결정 및 절차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세행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김영란법) 혐의로 공수처에 함께 고발했다. 김 여사가 청탁에 대한 대가로 명품 선물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음에도 윤 대통령은 이를 묵인·방조하고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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