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
尹 정부 종부세 대폭 감세 드라이브로
작년 부동산교부세 2조6068억원 줄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02. sccho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관련 세입이 2조60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감면 결과 지난해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 대비 2조6068억원 감소했다.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총액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되고 있다.
종부세 수입이 감소하면 지자체 세입도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종부세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부동산교부세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자체는 부산 중구 4.8%(-114억원)였다.
그 다음으로 ▲경북 울릉군 3.8%(-98억원) ▲인천 동구 3.7%(-135억원) ▲부산 동구 3.4%(-140억원) ▲부산 영도구 3.3%(-15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 감소 규모로 보면 부산 영도구가 154억원 넘게 줄어 모든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대전 동구 -149억원 ▲경기 고양시 -146억원 ▲전북 김제시 -145억원 ▲인천 미추홀구 -143억원 순이었다.
지자체의 종부세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종부세 감세 정책을 펴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낮췄고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최저 하한선인 60%를 유지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도 공시지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종부세 수입도 2022년 6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2000억원으로 37.6% 줄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전날 종부세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수입 감소를 고려해 전면 폐지하지는 않고 초고가 1주택 또는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자에만 종부세를 물리고 나머지는 없애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