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 보도에 불만 표출
근거로 든 사례조차 적절치 않아
불리한 언론 재갈 물리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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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언론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선고 직후 자신이 기소된 데 따른 반발의 성격이 짙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을 겨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욕설이나 다름없는 언사를 내뱉는 이 대표의 언론관에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언론을 ‘검찰 애완견’에 빗댄 독설에서는 이 대표의 초조함만 느껴진다. 다른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을 때 그의 반응과 사뭇 대비되는 탓이다. 당시 이 대표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에는 이 대표가 측근의 유죄 판결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감정적인 독설로 불리한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 대표는 언론 보도를 문제 삼는 근거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사례를 들었다. 안 회장 사건 재판부가 쌍방울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한 판시를 언론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검찰이 반박했듯 안 회장 기소 당시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로 이 사건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던 때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안 회장 항소심에서 대북송금이 자신의 방북을 위해 이뤄졌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릴 만한 다양한 법을 발의했다. 판사 선출제, 법 왜곡죄 등까지 추진하겠다고 으름장도 놨다.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오니 검찰과 법원에 이어 언론까지 겁박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도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를 진보 진영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특정인의 처벌을 막고 그의 대권 행보를 위해 대한민국 법질서와 민주주의가 질식당하는 모습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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