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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오이시디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이 10억원을 훌쩍 웃돌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고소득층 표심을 얻기 위해 상속세제 개편 추진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세율 인하폭을 정부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성태윤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 높은 세율은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고세율 인하 외에도 유산취득세 도입은 물론 상속세 폐지가 전제되는 자본이득세 도입도 언급했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입장에서 과세하는 제도이며,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점이 아닌 가업을 팔아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성 실장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다만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보유 주택 가액이 높은 경우에 한해서만 종부세를 존치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에 따라붙는 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성 실장이 폐지 내지 완화를 언급한 상속세·종부세·금투세는 자산가나 주식시장 큰손(연간 주식양도차익 5천만원 이상 투자자)을 겨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상속세와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구상은 여당이 참패한 4·10 총선 이후 군불을 지핀 방안이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성 실장 발언이 다음달 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여론 탐색용 발언이란 해석도 여권 내에서 상당하다. 대통령실은 성 실장의 발언 파장이 확산하자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검토 대안 중 하나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세수 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 재정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 수렴 뒤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노골적인 부자 감세 드라이브를 걸기엔 국회 여건은 녹록지 않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주력할 일은 세수 확보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종부세·상속세 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수지 suji@hani.co.kr 장나래 wing@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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