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장인 주가조작 연루…이승기 "결혼 전 일, 가족 건들지 말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 장인 이모씨 주가조작혐의 유죄 판단

"가족이 해결할 문제…가짜뉴스 엄정 대응"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주가조작으로 기소된 장인 이모씨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이 16일 공개되자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며 악플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승기는 이날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시아경제

가수이자 배우인 이승기[사진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인 이모씨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이사였던 이씨는 2014년 11월~2016년 2월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사는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승기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됐다"면서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승기와 그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4월 견미리의 둘째 딸인 배우 이다인과 결혼해 올해 2월에 딸을 얻었다. 그는 2022년부터 전 소속사와 정산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승기는 고등학생이던 2004년 데뷔할 때부터 전 소속사 후크와 함께하다 정산금 문제로 18년 만인 2022년 결별했다. 이후 그는 1인 기획사에서 활동하다 올해 새 소속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만났다.

이씨는 "이 사건을 통해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소송을 통해 받게 될 미정산금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2022년 후크가 일방적으로 정산해 송금한 미정산금 50억원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힌 후, 서울대어린이병원에 20억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적십자사, 카이스트 등에 거액을 기부해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