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들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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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의 한 회사에 주문하지 않은 수십만원 상당의 후불결제 음식이 배달돼 회사와 음식점이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대부업체가 빚 상황을 압박하기 위해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에 음식을 보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15일 안산단원경찰서는 대부업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ㄱ씨를 업무방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 ㄴ씨를 압박하기 위해 ㄴ씨가 다니는 회사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빚 상환을 독촉하고 회사와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14일 피자 가게 등 음식점 2곳에 “직원 20명이 식사할 것”이라며 피자와 치킨 등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ㄴ씨의 회사로 주문했다. 이에 약 1시간 뒤 36만원 상당의 음식이 도착했지만, ㄴ씨의 회사 쪽에서는 “음식을 주문한 적이 없다”고 해 음식점 업주들이 음식값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경찰은 ㄱ씨가 이 회사 직원 ㄴ씨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 직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ㄱ씨가 속한 대부업체는 이 회사에 “ㄴ씨가 14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 회사에서 대신 갚으라”는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에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배고플까봐 음식을 보냈는데 잘 받았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를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조만간 ㄱ씨가 속한 대부업체에 이 같은 혐의나 여죄가 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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