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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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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KT 고가 매수 의혹' 박성빈 전 스파크 대표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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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검찰이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배임 혐의와 관련해 본사·자회사를 압수수색한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3.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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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그룹의 자회사가 현대차 관계사 '스파크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의 지분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지분 매도자인 박성빈 전 스파크 대표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박 전 스파크 대표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지난달 31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스파크는 박 전 대표가 설립한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다.

검찰은 박 전 대표를 'KT 고가 매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 지난해 10월13일 박 전 대표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혹은 2022년 9월 KT 클라우드가 스파크의 지분 100%를 206억원에 매입하면서 불거졌다. 스파크의 2021년 매출은 70억원대, 총자산은 16억원 수준이다. 검찰은 KT 클라우드가 스파크를 실제 기업 가치보다 수십억 원 높게 인수했다고 보고 그 배경을 수사했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표가 M&A(인수합병) 어드바이저 한모씨와 공모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게 오는 2026년까지 납품 계약 유지를 청탁한 것으로 의심했다. 스파크는 거래 물량 대부분을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스파크와 현대오토에버의 거래가 매각 이후에도 유지되는지 여부는 인수 가격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한씨가 서 전 대표에게 청탁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씨가 스파크 지분 매각을 대리하며 박 전 대표에게 받은 성공보수 약 2억원 중 약 8000만원을 청탁 대가로 서 대표의 차명계좌로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한씨와 서 전 대표의 공모관계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검찰은 박 전 대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고 사건 관계인 조사 및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된 자료를 모두 검토했지만, 박 전 대표가 서 전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박 전 대표가 서 전 대표에게 스파크의 계약기간 보장이라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씨는 '성공보수를 서 전 대표와 분배한다는 사정을 박 전 대표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서 전 대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 전 대표가 한씨를 M&A 대리인으로 선임한 이유에도 계약 유지 청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오랜 유학 생활을 한 박 전 대표는 미국에서의 관습에 따라 지인의 추천을 받아 M&A 어드바이저로 한씨를 선임했다고 한다. 미국법상 M&A를 진행할 때 반드시 별도의 어드바이저를 끼어야 한다. 박 전 대표는 MIT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에서 MBA를 마쳤다.

한편, 서 전 대표는 한씨를 비롯한 여러 협력 업체 대표들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을 청탁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스파크 인수 결정을 지휘한 윤경림 전 KT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 윤동식 전 KT 클라우드 대표, 백승윤 전 KT 전략투자 실장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KT 클라우드에 50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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