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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음주운전 적발 후 난동 30대…유치장서도 경찰 허벅지 깨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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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법정구속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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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음주운전 적발 후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데 이어 그 문제로 유치장으로 옮겨진 뒤에도 경찰관들에게 뺨을 때리거나 허벅지를 깨무는 등 하루 사이 여러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A 씨는 작년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쯤 강원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시내 한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A 씨는 경찰관 3명을 상대로 한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엔 당시 A 씨가 현장 음주측정 후 경찰에 혈액 측정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에 채혈을 위해 A씨는 순찰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마음을 바꿔 채혈을 거부, 난동을 부렸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겨 있다.

결국 당시 함께 있던 경찰은 A 씨와 원주 모 지구대 앞까지 이동했는데, A 씨는 경찰의 순찰차 하차요구를 거부하며 차량에 드러눕는가 하면, 강제 하차된 후 다시 채혈의사를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때문에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또 사건을 벌여 혐의가 추가됐다. A 씨는 그날 새벽 원주경찰서 모 유치장으로 가게 됐는데, 입감을 위해 수갑을 풀어주려던 그 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묶여 있지 않은 한 손으로 경찰관 1명의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사건은 계속됐다. A 씨는 유치장에서 경찰관들에게 ‘XXX아 내보내줘, 내 핸드폰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자신을 보호 유치실로 옮기려는 경찰관도 발로 걷어찬데 이어 그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족 등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에 대한 피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각 100만~300만 원(합계 500만 원)을 공탁했다”면서도 “그러나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 단순 폭력 범죄에 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황 판사는 또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 체포된 후에도 계속해 경찰관들을 폭행했다”면서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전력도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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