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군 "어민들 평소대로 계속 조업하라"…中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 취할 것"
중국 해경선에 맞선 필리핀 어민 |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중국이 15일부터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외국인을 일방적으로 구금하기로 했으나, 필리핀은 이를 무시하기로 해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필리핀 어민들에게 중국 방침과 관계 없이 남중국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계속 조업하도록 촉구했다.
브라우너 참모총장은 기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EEZ에서 평소 행동을 계속하라는 게 우리 어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해역 자원을 활용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 어민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중국은 자국이 영유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침입하는 외국인을 중국 해경이 최장 60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 대해 5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약 넉 달 반 동안 어업 금지 기간(금어기)도 시행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물론 어민 등 민간 부문도 필리핀 EEZ를 일방적으로 포함한 중국 조치는 근거가 없는 것인 만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뚜렷이 해 왔다.
필리핀 해군과 해경은 중국에 맞서 대표적 영유권 분쟁 해역인 스프래틀리 군도 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 등지에 선박 배치를 늘리기로 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 외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대만 해경은 최근 중국 방침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어민 보호 임무를 강화하고 우리 어민들의 조업 안전을 단호하게 수호하며 해운 관련 권리와 이해관계를 보장하고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미국도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중국 국내법 규정이 다른 나라의 EEZ나 공해에 있는 다른 나라 선박에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규정 시행을 강행할 경우 긴장을 매우 고조시키고 이 지역 평화와 안보에 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필리핀의 위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 맞서 모든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 대변인은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의 중국명)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중국의 법적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 중국 법을 집행하는 것은 합법적·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필리핀이 중국 측과 약속을 깨고 '불장난'을 하면서 선동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그간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영유권을 고집하면서 필리핀·베트남 등 주변국과 대립하고 있다.
jh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