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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친구 아이라 했는데 "엄마"…이혼 숨긴 아내, 아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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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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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아내와 결혼을 무르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5세의 나이에 결혼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결혼하기 전 아내는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혼자 산 지 오래됐다’고 했다.

A씨는 "늦게 만나서 결혼한 만큼 저와 아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했다.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내던 어느날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됐다. 당시 아내는 누군가 통화를 하며 "엄마가 곧 갈게"라고 말했다. A씨는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한다.

며칠 후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아내의 전화를 대신 받았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를 찾았다.

이에 A씨는 "뒤늦게 온 아내가 당황해 하면서 휴대폰을 뺏었고 황급히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A씨가 무슨 상황인지 묻자 아내는 "친구의 아이인데 편의상 엄마라고 부른다"고 답했다.

A씨는 의구심이 생겨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아내가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자녀도 한명 있었다.

A씨는 "아내는 저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며 "저는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 아내가 자신을 속인 것을 용서할 수 없어서 혼인을 무효화시키거나 최소한 취소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서정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혼인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고 아내와의 사이에 혈족관계나 직계 인척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내가 전혼이 있었고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 중 사기에 의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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