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은 쿠팡이 해당 결정에 대해 이틀째 반박을 이어갔다.
14일 쿠팡은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배포해 2019년 2월부터 2022년 6월 기준 자사 임직원 체험단 리뷰 평점 평균이 4.79점으로 일반인 체험단 평균 4.82점보다 더 낮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임직원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주장과는 달리 임직원 체험단 평점 평균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 평균보다도 낮았다”라며 “지속적으로 별점 1점을 부여한 직원에게도 이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쿠팡은 부정적 리뷰를 남긴 직원 사례를 제시했다. 쿠팡에 따르면 2021년 8월 한 쿠팡 직원은 PB상품인 ‘곰곰 멜론’ 리뷰에 “진짜 맛없었어요. 태어나서 먹어본 멜론 중에 제일 맛 없었음. 다른 사람한테 추천 못 해요”라고 적었다. 다른 직원은 비슷한 시기 ‘곰곰 양념게장’ 리뷰에 “비주얼에 1차적으로 실망했고, 게장에 양념이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너무 짜서 일단 못 먹어요”라고 적었다.
아울러 쿠팡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 직원 리뷰는 전체 PB상품 리뷰 2500만 개 대비 0.3%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공정위는 전체 리뷰 중 극히 일부인 7만 개 댓글 수만을 강조하며 이들 모두가 편향적으로 작성한 리뷰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공정위는 쿠팡이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왔다고 발표했다. 또한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아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며 쿠팡과 PB상품 전담 자회사인 CPLB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