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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신림 흉기난동' 무기징역‥반복되는 '기습 공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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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신림역 흉기난동'으로 시민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선고 직전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를 위해 내는 공탁금을 감형을 노린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른 34살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