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살려달라" 10대 남매 살해한 친부 징역 30년→무기징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끝내 10대 남매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친부 A(50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 트럭 안에서 모친과의 불화로 신변을 비관해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살라달라"고 애원했지만 끝끝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발견돼 목숨을 건져 재판을 받고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아버지로부터 살해당해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A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