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교회협의회, "아라셀 화재 참사 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해 발생한 인재" 애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화성=연합뉴스)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사진은 연기가 치솟는 공장 건물. 2024.6.24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노동자들의 죽음을 애도했다.

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는 25일 성명에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일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교회협의회는 이어 "이번 사고는 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우리 사회의 무책임함이 불러온 인재이자 참사"라며,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원청이 책임지는 사회로 바뀌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사고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협의회는 "정부와 소방당국이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원청을 포함해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 이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4일,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일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한 부상자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기원한다.

물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진화방식으로는 불을 끌 수도 없는 유해화학물질인 리튬을 취급하면서 화재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싼 값에 고용하면서 대피로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노동으로 내몰았다. 그렇게 자본 축적의 도구로 고용된 노동자들은 무섭게 치솟는 불길과 자욱한 연기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버림받고 죽임 당했다.

이번 사고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을 쓰다 버리는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우리 사회의 무책임함이 불러온 인재이자 참사이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원청이 책임지는 사회로 바뀌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사고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소방당국은 희생자들을 수습하고 신원을 파악하여 유가족들에게 인계하는 일에 진심을 다하기 바란다. 또한 사고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원청을 포함하여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2년 전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온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엄중히 시행하여 노동현장의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력하게 강제해야 한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고향 땅과 가족을 떠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에 왔다가 목숨을 잃고 상처 입은 희생자들과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애타는 심정으로 뉴스에 귀 기울이고 있을 고향에 남은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24년 6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원 용 철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