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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단독] "군인 남친이 성관계 불법촬영" 고소했더니…3주 뒤에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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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인 남친이 성관계 불법촬영" 고소했더니…3주 뒤에야 압수

[앵커]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두고 있었는데, 경찰은 핵심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3주가 넘어서야 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이라는 게 이유였는데, 김영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