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4시간 동안 나를"…전 여친 성폭행∙폭행한 남친 영장 기각 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집에 찾아온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영상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가해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여성인 제보자 A씨는 지난 2월 이별통보를 받은 남성 B씨가 2차례나 자신의 집을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가 자신을 약 4시간 동안 폭행했고 무단 침입 때마다 성폭행했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다짜고짜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조두순하고 사귀어라’ ‘너희 집에 범죄자들을 불러주겠다’ ‘죽어라’ 등의 폭언을 했다”고 토로했다. 또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사과를 취소하고 제보자를 조롱했다고 JTBC는 전했다.

이후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홈캠 영상과 녹취록, 진단서 등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검찰이 ‘당시 4시간 동안 상황이 모두 홈캠에 촬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각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홈캠은 SD카드가 없는 구독권으로 사용해 몇 초에서 1~2분밖에 저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맞았는데 홈캠 영상에선 저장이 안 됐다”며 “(제출한 영상엔) 성폭행 장면도 찍혔다”고 말했다.

A씨는 “내가 가해자한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도 기각 사유라고 하더라”라며 “무단 침입한 후 협박에 못 이겨 다시 만난 적이 있다. 그때 보낸 메시지를 가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와 관련 남성은 ‘사건반장’에 “합의된 성관계였고 저 역시 억울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폭행과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엔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한편 해당 남성은 주거침입, 스토킹,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