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정리하자" 이별 통보에 연인 살인…징역 10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2심 모두 징역 10년…"죄책 무거워"

대법, 상고기각…"양형 부당하지 않아"

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2024.06.14. (사진 = 대법원 전경)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2020년 1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2020년 4월부터 B씨의 집에서 B씨 자녀 2명과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B씨는 근무 중인 병원에 환자로 찾아와 알게 된 다른 남성과 2023년 4월부터 교제하게 됐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우리 정리하자'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B씨의 집에 찾아갔다.

A씨는 거실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들어있는 B씨에게 마음을 돌려 달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미안해"라고 답하자 화가 나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 용인될 수는 없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A씨와 검사 측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