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바이든, '유죄 평결' 차남 헌터 "사면은 물론 감형도 안 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약 중독 사실 숨기고 총기 구입 혐의
1심서 유죄 평결… 대선 직전 형량 선고
바이든 "중독 이겨낸 아들, 자랑스러워"
한국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오른쪽)이 지난 11일 델라웨어주 뉴캐슬 주방위군 기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뉴캐슬=AF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총기 불법 소유'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해 사면은 물론 감형시켜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NBC 방송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현지 기자회견에서 헌터의 형을 줄여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배심원단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렇게 할 것이다. 그를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나는 헌터가 아주 자랑스럽다. 그는 중독을 이겨냈다"면서 "그는 내가 아는 가장 똑똑하고 품위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헌터는 지난 11일 델라웨어주(州)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총기 불법 소지 관련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는 2018년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총기를 불법으로 구매·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형량은 10월 초께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대통령은 연방범죄에 대해 사면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헌터의 혐의는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지만, 초범인 데다 총기를 이용한 폭력 사건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다만 미 역사상 현직 대통령 자녀에 대한 첫 형사 처벌이라는 상징성이 문제다. 오는 11월 대선을 5개월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리스크'가 재점화된 셈이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