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역예정일에 자동 재개
13일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보험업권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피보험자가 병영법에 따른 현역병일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장교·부사관 및 예비역·보충역 등은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개인 실손보험 중지 기간에는 보험 보장도 이뤄지지 않지만 군 복무로 인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사후 재개 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장을 원한다면 휴가 전 개인 실손보험을 일시적으로 재개해야 한다. 복무 기간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지된 보험 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역 예정일에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재개 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보험료 미납 시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 재개일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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